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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삵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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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5년임대아파트 분양대행사허위광고

민간5년임대아파트 주변아파트 시세가 이상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처음 모집시 분양대행사가 공인기관 감정평가 시세90% 이내로 분양예정이라고 해서 믿고 분양했는데 입주민은 허위 광고나 사기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모집시 광고한 증거들도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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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분양대행사가 허위광고를 했고 그런 광고 증거들이 있다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니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양 모집 당시 허위나 과대등의 광고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거까지 가지고 있을 경우 당연히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러한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변호사)들도 많이 있으니 주변이나 인터넷에 가까운곳에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 광고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서상의 내용이 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광고 내용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위와 비슷한 소송이 뉴스에 보도될만큼 뜨거웠던적이 있는데 과장광고지 허위광고로 볼수없다라는 판결이 있었긴 합니다만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허위광고로 소송 시 승소할 수 있지만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