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5년임대아파트 분양대행사허위광고
민간5년임대아파트 주변아파트 시세가 이상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처음 모집시 분양대행사가 공인기관 감정평가 시세90% 이내로 분양예정이라고 해서 믿고 분양했는데 입주민은 허위 광고나 사기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모집시 광고한 증거들도 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분양대행사가 허위광고를 했고 그런 광고 증거들이 있다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니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양 모집 당시 허위나 과대등의 광고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거까지 가지고 있을 경우 당연히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러한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변호사)들도 많이 있으니 주변이나 인터넷에 가까운곳에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 광고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서상의 내용이 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광고 내용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위와 비슷한 소송이 뉴스에 보도될만큼 뜨거웠던적이 있는데 과장광고지 허위광고로 볼수없다라는 판결이 있었긴 합니다만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허위광고로 소송 시 승소할 수 있지만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