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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금액에 일부를 현금 지원형태로 캐쉬백 시 고려사항

온라인 영어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금액에 일부를 현금 지원형태로 고객에게 캐쉬백 시

법적 의무나 위반사항이 발생할 지 질문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할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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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온라인 영어 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 지원 형태로 고객에게 캐시백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현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금 지원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고의무: 현금 지원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