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어 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 지원 형태로 고객에게 캐시백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현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금 지원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고의무: 현금 지원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