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영어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금액에 일부를 현금 지원형태로 캐쉬백 시 고려사항
온라인 영어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금액에 일부를 현금 지원형태로 고객에게 캐쉬백 시
법적 의무나 위반사항이 발생할 지 질문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할지도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영어 수강 프로그램을 정가로 판매하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 지원 형태로 고객에게 캐시백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현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금 지원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고의무: 현금 지원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