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 돈빌려준거 어케해야받을수있을까요
전여친이 1천500정도 빌려달라고해서 6월경 빌려줫습니다 헤어졋는데 게속 준다는 말만반복하고 차용증 써달라고 하니 써준다고만하고 게속 피하고 공증 하로가자니 안간다고하고 증거라곤 둘이문자한거 있고 괘씸해서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엿먹이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서 문의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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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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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보내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전 여친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즉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이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