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인합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중이었고 차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중이었구요
제가 가는길은 자전거도로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였구요
차량은 책임보험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19일을 입원후 퇴워해서 통원치료를 받는중이구요
이럴땐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등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부분이 달라지게 되며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일수 휴업손해등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후유장해부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치료 경과를 지켜보신 후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휴유 장애 등에 가능성을 확인해보신 후에 구체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책임보험 역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경우에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과 구체적인 합의안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관련한 내용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