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휴유 장애 등에 가능성을 확인해보신 후에 구체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책임보험 역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경우에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과 구체적인 합의안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