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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쾌활한까마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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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할경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작업자로 일할때 4대보험, 세금 제외하고 월급을 받다가 최근에는

다른곳에서 일당으로 받으면서 일하고있습니다

일당은 따로 신고없이 그냥 매일매일 계좌로 이체받고있는데요 액수는 15~20만원 사이입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야할 세금의.종류와 어떻게 세금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추가로 일당으로 일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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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2.7%공제하고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 일용직은 1개월이상 일하고 8일이상 또는 60시간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이대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소득에서 공제되며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계좌이체로 급여를 받으신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