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 차량 5부제 시행 관련입니다.(규정 등)

이번주에 정부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본사에서도 5부제를 시행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현재 공기업 근무중)

그리고 제외차량이 몇가지 있었는데요

1. 버스정류장에서 800미터 이상인 경우

-> 회사 정문부터 정류장까지는 650m이고 정문에서 사무동까지는 210m인데요,

사무동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버스정류장에서 거리가 총 860m로 보고 제외차량이 맞나요?

반대로, 경비동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서 650m인데요. 이 경우에는 경비동 근로자들은 650m로 보고 제외차량이 아닌게 맞는거죠?

같은 사업장인데 차량 5부제를 다르게 적용받는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부 차량 5부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니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5부제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거리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