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 차량 5부제 시행 관련입니다.(규정 등)
이번주에 정부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본사에서도 5부제를 시행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현재 공기업 근무중)
그리고 제외차량이 몇가지 있었는데요
1. 버스정류장에서 800미터 이상인 경우
-> 회사 정문부터 정류장까지는 650m이고 정문에서 사무동까지는 210m인데요,
사무동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버스정류장에서 거리가 총 860m로 보고 제외차량이 맞나요?
반대로, 경비동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서 650m인데요. 이 경우에는 경비동 근로자들은 650m로 보고 제외차량이 아닌게 맞는거죠?
같은 사업장인데 차량 5부제를 다르게 적용받는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