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에 미국주식을 부부증여하면, 25년 개정법(1년 보유항목)을 피할 수 있나요?

  1. 24년 말에 와이프에 미국주식을 증여하고, 25년 초에 판매하게 되면 1년 보유조항에 걸리게 되나요? (24년전에 무조건 한번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와이프에게 간 증여분의 경우, 남편쪽으로 다시 리턴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하게 조금씩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뭐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금액이 수증자

    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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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24년에 증여하셨다면 바로 파셔도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