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뭐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금액이 수증자
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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