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증여세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서로 5천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간은 1천만원이 맞나요? (검색해보니 형제간도 5천까지 된다 등~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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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형제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형제간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
공제는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 등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