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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숙련된듀공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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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서로 5천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간은 1천만원이 맞나요? (검색해보니 형제간도 5천까지 된다 등~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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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형제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형제간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

    공제는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 등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