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건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단질문

지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세액공제때문에 무직인 저를 알바생으로 제출해도되냐고하는데(실근무자x / 이름망 사용) 문제될게 없다고 들었다는데 문제되는게 없는 걸까요? 혹시나 문제가 되는거면 어떤문제가 생기는건지 자세하게 얘기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인건비 세액공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 명의대여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소득자 등 인건비 신고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는 것이니 (사업소득이라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건강보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거절하시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