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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생쥐131
호탕한생쥐131

아르바이트 종소세 관련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주 14시간 근무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종소세 3.3을 제외하지 않은 가격을 급여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받고

내년 5월에 따로 프리랜서 근무로 종소세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사업장에는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따로 종소세 떼고 달라고 하면 편하긴 하지만

(실제로도 여쭤봤습니다만)

사장님들 입장에서 일이 늘어나셔서 그런지

꺼려하시더라구요 ..

그런데 저는 그 일이 꼭 필요하고,

근로장려금 수령 때문에 종소세 납부(근로입증)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다소 편법이 있더라도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공개된 곳에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당근 이모티콘을 남겨주시면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지불하겠습니다

25일 오후 2시 이전에 방법을 찾아내야해서요 ㅠㅠ

답변에 감사드리며 모쪼록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소득을 신고할 법상 의무를 지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