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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치타242
이번에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내면서,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질문]
비상주 공유 오피스 비용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경비인정이 된다면 증빙 자료는 어떤 식으로 갖추어야 하나요?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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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고 대신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을 발급받으시면 증빙이 제대로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경비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도 있으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