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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신 연체기록 삭제되나요?

제가 개인회생을 1월에 신청하고 8월에 인가결정이 났는데 다른 연체기록은 인가 후 지워진거 같은데 SK텔링크 통신연체만 남아있어서 햄드폰 개통이 안됩니다 혹시 인가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통신연체기록은 사라지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요청을하면 삭제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만으론 통신연체(신용불량) 기록이 자동 삭제되지 않고 변제완료 혹은 면책결정까지 마무리된 후에야 신용정보 삭제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은행, 카드 등 금융권 연체정보는 대개 자동 삭제(또는 단기간 뒤 삭제)되는 게 맞고, 통신사 연체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아, 변제완료나 면책결정 후 별도 신청(통신사 또는 신용정보사에 삭제 요청)이 필요합니다. 연체기록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변제완료/면책결정 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서류 첨부 삭제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가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건 아니므로 그 삭제를 요청하여도 통신사에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