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파산 진행 중 스마트 폰 기변 문의.
개인 파산 진행 중에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조사, 심사를 하고 나서 최종 면책 결정이 되면 면책 신청을 하고 그러면 면책이 되더군요.
도중에 신용 불량자 상태일 거고 SKT 통신사에서는 연체 미납 금이 없어서 통신사에서는 신불자는 아닙니다.
사용 중이던 폰이 약정 종료가 되기도 했고요.
이때 기기 변경을 하게 될텐데 신용 불량 정보 공유로 인해 기존 개통 유심 사용 기기 변경 할부 개통을 잘 안 해 주게 되나요?
아니면 통신사 내의 기준으로만 심사해서 통신 요금 미납 연체 없이 신불자가 아니면 개통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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