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힘찬참새126
힘찬참새126

영세사업자인데 자식 인건비신고를 어떤걸로 하면 좋을까요?

자식과 둘이서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여서 세금 내는것이 없는데 자식이 급여를 계속 계좌이체해서 주게되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인건비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게 나은지 프리랜서 사업자로 처리해야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