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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참새126
자식과 둘이서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여서 세금 내는것이 없는데 자식이 급여를 계속 계좌이체해서 주게되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인건비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게 나은지 프리랜서 사업자로 처리해야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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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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