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인터넷
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상의 소득금액이 너무 낮은 경우 부족한 취득자금
출철에 대해서는 자금의 추가 증여 또는 대출을 개인적으로 더 발생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할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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