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 증여로 할 때 소득금액증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담부증여 할때 소득금액증명원을 해야할 때
자녀가 4대 보험을 들고 있는게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적으면 증여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등 신고 금액등이 너무 적으면 부담부 즉 대부분 대출을 떠 안고 증여를 받는 것인데 이자 낼 돈도 없을 정도의 수입이라면 아무래도 부담부 증여가 아닌 대출까지 부모가 갚아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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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인터넷
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상의 소득금액이 너무 낮은 경우 부족한 취득자금
출철에 대해서는 자금의 추가 증여 또는 대출을 개인적으로 더 발생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할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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