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증여에 대해 묻습니다요.

2021. 12. 20. 20:46

자녀가 부담보증여를 받을려고하는데 소득이없을경우

1.받을때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인가요?

2. 작년 소득없고 현재 일용직 2~3개월로 소득기준을 충족시켜 증여받는게 가능한가요?

3.얼마를 벌여들여야 소득기준 최저에맞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재철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을 본인 소득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등이 발생하겠습니다

2. 일용직 2~3개월로 소득을 충족하려면,

최소한 예상되는 세금 만큼 소득이 발생하셔야 합니다

3. 우선 예상 세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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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는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증자가 직계존속일 경우로서 수증자의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상취득분(채무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021. 12.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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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담보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전액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가 동일하며 일시적인 소득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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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채무 반환에 대한 소명 대비 미성년자 등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담부 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부담부 증여 후 채무의 반환에 대한 소명이 따를 수 있으며, 그 소명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기준은 채무액과 소득금액 등에 따라 다르고, 세무서의 재량이므로 명확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2021. 12.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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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소득기준 최저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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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계약서를 통해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2. 현실적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가 소득이 미비하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최저 소득수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채무액의 크기, 상환기간 등과 증여받은 자의 소득 수준 등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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