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서 4대보험 공제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5. 27. 08:32

택배 일용직으로 야간일을하고 있습니다..매일 일당으로 현금 지급(2022년 기준 108000원)을 받다보니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재직기간 2년 7개월정도에 쉬었던 날이 많이 잡아야 30일정도 된것같습니다..

만약 2년 7개월중 2년을 매일 출근했다고 가정할경우 줏휴수당에서 2년 7개월치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월화수목금 출근하고 토일은 회사에서 일을 하지않음.(위에 매일출근이라함은 월화수목금을 이야기함)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지않아 퇴직 할때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함.

2년은 월화수목금 다 출근 7개월은 주 1일정도 쉬었다 가정

22년도는 108000원

21년도는 105000원

20년도는103000정도원정도 기억

하루 21: 20분 시작~ 06:30 종료 10분 연장수당포함 휴게시간 1시간 일급 108000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없고 많이 쉬어야 한달에 1~2일정도 쉼. 쉬지않은 달이 더 많음.

추가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면 일당이 2배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노무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상기 요건에 따라 재직기간 중의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022. 05. 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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