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야간수당 및 주유수당 문의
제가 17시부터 00시까지 일을 하는데 주 5회 야간수당을 받는다는건가요?? 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수당이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주 5회 매 근무일에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포괄임금제 형태로 하여 법정 제수당으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급에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로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0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11,000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일 2시간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월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이미지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괄산정방식에 의하여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월 급여액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면 월 급여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17:00~24:00까지 근무하는 경우, 22:00~24:00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시급이 11,000원이라면, 11,000원x0.5x2시간=11,000원)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질문자님은 17:00~24:00까지,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일, 월, 화, 수, 목)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