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야간수당 및 주유수당 문의

제가 17시부터 00시까지 일을 하는데 주 5회 야간수당을 받는다는건가요?? 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수당이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주 5회 매 근무일에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포괄임금제 형태로 하여 법정 제수당으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급에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로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0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11,000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24시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일 2시간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월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이미지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괄산정방식에 의하여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월 급여액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면 월 급여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17:00~24:00까지 근무하는 경우, 22:00~24:00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시급이 11,000원이라면, 11,000원x0.5x2시간=11,000원)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질문자님은 17:00~24:00까지,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일, 월, 화, 수, 목)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