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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근무 일근직 퇴근에 대해서

3조 2교대 근무하는 곳에서 일근직 주6일 주간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9시 ~ 18시까지 근로를 계약하였는데 여기서 18시에 퇴근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8시까지 일을 한게 근로에 포함이 되고 18시 이후부터 퇴근 준비는 근로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만약 18시가 넘어서 일을 했을 경우 몇 분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5분 이하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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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8시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이후 퇴근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시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는 전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 이후에 환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18시 이후에 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단 1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