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대항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ㅏ
"집 세입 자들이 가지는 중요한 권리인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대항력을 통해 실제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권리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더 튼튼하게 지켜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항 것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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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3자가 임차권에 대해서 다툴 때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의 경우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중도에 퇴거하게 되는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못해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