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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실외 전기차 충전소를 보면 전기차 충전은 안하는데 시동켜고 있는 차량을 수시로 볼 수 있어요.
이럴경우 신고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사람
충전하지 않고 충전구역 점유 시 신고 대상입니다. 관리사무소나 환경부 앱으로 신고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 점유 시 10분 이상 충전을 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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