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고,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디를 여러 개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