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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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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결혼이라고 혼인무효를 주장하시던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먼저 혼인 취소는 무엇이며 어떠한 상황에 혼인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혼인 무효와는 법적으로 무엇이 다르며 위 두가지 사항이 적용되었을 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결혼기록이 나오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혼은 기록이 남지만, 혼인무효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와 취소는 민법에서 그 사유를 구별하고 있는데, 전자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소급하여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장래에 향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두 경우 모두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상세에서는 그러한 소송기록이 기재됩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