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거주시 수면권 등 생존권 보장 여부
현재 상가 2층에서 거주 중인데 시에서 축제를 한다고 무드등을 달았는데 무드등이랑 창문위치가 겹쳐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시에 문의를 드리니 축제 때문에 겨울철에는 조명을 12시까지는 켜놓아야한다는데 상가인데 제 수면권을 주장할 수있는지 그 근거가 궁금하고 다른 도움되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10시에는 불을 꺼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수용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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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빛공해로 인한 생활방해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해보시면서 소등 시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면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