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주택 선매도 경우 적용 세율 및 공제)
안녕하세요,
상속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상속주택 선매도할 경우 적용될 세율 및 공제를 문의 드립니다.
거주/보유 중인 아파트 : 서울/강북구/2020년 매수 (시세 10억)
상속 받은 아파트 : 서울/강북구/2023년 10월 상속/상속재산가액 : 9.3억
아래 3가지의 case 별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필요경비/인별공제 2.5백만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부탁드립니다.)
1) 상속받은 아파트를 먼저 10억에 매도할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공제액/세율)
2) 거주/보유 중인 아파트와 같은날 10억에 매도할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공제액/세율)
3) 거주/보유 중인 아파트를 먼저 10억에 매도할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공제액/세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을 거주주택 보유중에 유상양도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하며,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합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2) 상속주택 양도와 거주주택 양도일이 동일한 날짜라고 하더라도 거주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의 경우 언제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 거주주택 양도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상속개시일 후 3년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으며,
피상속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양도 시 세율은 기본세율 적용되면
2년 미만인 경우 단기세율 중과됩니다.
답변2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세대라는 가정 하에 답변드립니다.
같은날 양도한 경우 양도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아파트는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아파트는 위와 같이 과세됩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3
위 답변과 같이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