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전 금액 번복에 대하여
제가 살고있는 집은 회사와 계약이되어있고 퇴사를 한 상태이며 12월 말에 만기라서 그때 제이름으로 다시 계약을하려고하는데 사실상 저랑은 처음 계약하는거라 신규계약입니다.
전화를 할 당시 500에 60 관리비포함으로해주신다 하여 문자로 남겨놓으라시길래 문자도 보내놨는데
갑자기 며칠 뒤 500에 관리비미포함 60이고 1000에 관리비포함 60이라고 말바꾸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문자내역은 있으나 녹음본은 없습니다.
또한 신규계약인데 원래했던 말과 다르니 나간다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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