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전 금액 번복에 대하여

제가 살고있는 집은 회사와 계약이되어있고 퇴사를 한 상태이며 12월 말에 만기라서 그때 제이름으로 다시 계약을하려고하는데 사실상 저랑은 처음 계약하는거라 신규계약입니다.


전화를 할 당시 500에 60 관리비포함으로해주신다 하여 문자로 남겨놓으라시길래 문자도 보내놨는데

갑자기 며칠 뒤 500에 관리비미포함 60이고 1000에 관리비포함 60이라고 말바꾸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문자내역은 있으나 녹음본은 없습니다.

또한 신규계약인데 원래했던 말과 다르니 나간다고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내역이 있다면 문자내역에 따른 계약내용을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변경된 계약을 주장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