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매출6천미만, 2024년 연매출3억미만이면 25년 종소세 단순경비율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연매출 6천미만, 2024년 연매출 3억미만이면 25년도에 진행하는 종소세는
단순경비율 처리 되나요? 단순경비율 처리 되면 매입과 상관업이 소매업일경우 86% 경비처리 되는건가요?
그러면 매입자료가 많지 않아도 86% 처리 받으니까 세금이 좀 적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가능 할 것입니다.(세법 개정을 알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업종코드에 대한 단순경비율이 86%이면 86%의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글쎄요... 소매업이 물건을 사서 파는 업종인데... 경비율보다는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의 소매업종 연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고, 2024년 귀속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20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5년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숩니다.
또한 장부 신고(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업종 및 매출 규모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