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돌아가신 장손도 재산 받을수 있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장손장손 하면서
땅 주실거처럼 매일 말씀하시고 다님
먼저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작은아버지들께 남은 땅 알아서 하라고 하심
작은아버지들끼리 남은 땅 나눠가짐
결국 장손앞으로 땅 하나 없음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10년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아빠 돌아가실때는 아빠앞으로 된 땅은
엄마가 받으셨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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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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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대습상속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버지가 의뢰인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기에 할아버지가 사망 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의뢰인 및 형제자매, 어머니가 대습상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기존에 유언공증 등을 해 둔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전 증여나 유언 공증이 되었다면 사안을 따져 유류분 건을 고려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