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의 경우 365일 운영되어 직원들이 스케줄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한분이 09월 18일 (추석 연휴)에 입사하여 13일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수령하셨는데
18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관련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케줄 근무로 일요일이 고정적이지 않아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법정 휴일 중 쉬지 못한 날은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입사 후 모두 휴무하셨기 때문에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휴일 지급됨을 기재하였는데 지급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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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니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과 겹쳤다면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애당초 휴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통보한 휴무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어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