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순위청약으로 주로 미분양이 발생되거나, 당첨자중 일부 부적격자가 확인되여 취소물량이 있는 경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상 이미 본청약을 통해 당첨이 확인된 이후 추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청약 수분양자가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순위청약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았으나, 동일분양권에 대해 이미 당첨자가 추가로 청약가능한지는 분양회사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