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통장이 없이도 가능한 주택청약
분양 취소 아파트 중 가끔씩 청약통장이 없이도 가능한 매물이 나오는데,
만약에 청약통장이 필요한 청약과 필요없는 청약이 중복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으로 넣은 청약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무주택, 특별공급 이런 특수 조건은 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순위청약으로 주로 미분양이 발생되거나, 당첨자중 일부 부적격자가 확인되여 취소물량이 있는 경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상 이미 본청약을 통해 당첨이 확인된 이후 추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청약 수분양자가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순위청약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았으나, 동일분양권에 대해 이미 당첨자가 추가로 청약가능한지는 분양회사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자체를 사용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청약의 경우 무주택세대주같은 조건이 없는곳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는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데 동시에 당첨이 되기는 쉽지않을텐데 만약에. 동시에 청약 당첨이 됐을때는 청약통장으로 된청약을 포기한다면 통장을 쓸수있는 기회가 사라질겁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