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 1년 연장으로 계약서 갱신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23년 12월 ~ 2024년 12월까지의 계약인데
올해 2025년에 1년 더 살기로 했는데요,
월세 계약서를 올해것으로 다시 쓰려고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아내인 저로 되어 있었는데
갱신 하는 올해 계약서에는 남편이 임차인으로 변경도 할 것입니다.
(임대인도 동의 한 상태)
■1. 부동산 관계자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둘만 작성해도 상관없는는지
■2. 임차인이 양식을 만들어 서명한 뒤에 임대인에게 등기로 보내도 상관없는지
(임대인이 타지역에 거주하여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3. 남편 신분증 사본도 계약서와 같이 송부 해줘야 하나요?
■4. 기타 유의해야할것들
●네가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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