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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홍관조110
홀쭉한홍관조11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급여항목 구성이 궁금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보수기준이 2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과세항목(식대 등 ) 등은 215만원에 포함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항목들을 최대한 포함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대급여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럴경우 반대급부(단점 또는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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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에 따라 총 급여에서 소득세법당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기준 한도를 넘지 않으면 되는 바, 구체적인 지원 가능 최대 급여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마다 비과세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보수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1. 식대(월 10만원 한도) : 식사대금을 제공하는 경우

      2. 차량유지비(월 20만원 한도) : 근로자 본인명의의 차량으로 업무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육아수당(월 10만원 한도) : 6세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월 215만원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월 임금액215만원을 합하면, 월 255만원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보수액은 215만원으로 판단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관련하여 주의하실 점은 부정수급 등과 같은 것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 동 지원금을 수급받으실 때 사용자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할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비과세 항목은 대표적으로 식대, 유류비, 연구개발비 및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 유류비는 20만원, 연구개발비 20만원, 보육수당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급여기준 215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 각각의 항목이 단순 항목 구분으로는 인정되기 힘들고 예를 들면, 식대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유류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어야하며 차량운행일지가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