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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참매194
유능한참매19423.12.24

게임에서 패드립과 욕설을 하엿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5ㄷ5팀게임에서 A와 B사람이있엇는데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자꾸 팀원들한테 못한다 이러길래 너도 못하잖아 이러고 싸우다 B라는 사람이 씨발잼민이들아 이러길래 너는 왜 말하냐 꼴등이 이렇게 마이크 케고 말을했는데 목소리가지고 뭐라하길래 저도 짜증나 그사람 캐릭터 이름부르고 손가락 없냐 느금마가 대출받고 없어져서 니가 대신 몸으로때웟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사람이 후회하지말아라 이러고 게임끝나고 A라는 사람이 초대해서 받고 얘기를 하는데 B가 너 고소한데ㅋㅋ 이러길래(심지어 A와B는 모르는사이)그래서 어이없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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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성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