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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
인천사랑22.07.26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제대로 알고 싶어요. 많이 햇갈리네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주행중 우회전 횡단보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변에서도 많이 햇갈리시는것 같습니다.

가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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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신호보다 사람을 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 정지에 대해서는 우회전 하기 전 신호를 보아 직진 신호인 경우는 일시 정지가 필요가 없으나 적색 등인 경우

    우회전 하기전에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일시 정지가 헷갈린다면 그냥 일시 정지 했다가 사람없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횡단 보도에서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갔다고 지나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횡단 보도를 벗어날 때까지

    일시 정지 하였다가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주행중 우회전 횡단보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변경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법은 전방신호와, 우측 신호,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하셔야 하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인이 있다면 정지하셔야 하며, 보행인이 없다고 하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