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상해로 처리하면, 일일교통비 8천원씩이랑 합의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상대차 100% 과실이고, 대인접수 거부일때, 교통사고확인원은 인피 0명이고, 가족상해로 처리하면, 일일교통비 8천원씩이랑 합의금은 못받나요? 참고로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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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 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에서는
당사자가 우선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