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가족이 없다면 가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들은 의외로 매일같이 들을 수가 있는데
만약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에서
피해자분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피해자분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민사와 형사가 따로라 알고 있는데
유가족이 없으면 손해배상 같은 부분들은 아예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도 없다면 손해배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공탁 역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유가족이 없다면, 피해배상을 할 객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피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