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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각시66
선한박각시66

소규모 사업장 연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정직원 1명, 알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 근무하는 요일은 고정이며, 주 3일 하루 3시간 30분씩 근무하는데
전체 직원(알바+정직원 포함)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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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5인 이상 근로하는 날이 영업일 중 1/2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지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장 가동 일수(영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직원1일 외 아르바이트 5명이 3일씩만 근무를 나눠 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