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규모 사업장 연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정직원 1명, 알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 근무하는 요일은 고정이며, 주 3일 하루 3시간 30분씩 근무하는데
전체 직원(알바+정직원 포함)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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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5인 이상 근로하는 날이 영업일 중 1/2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지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장 가동 일수(영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직원1일 외 아르바이트 5명이 3일씩만 근무를 나눠 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