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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내부에서 주차 공간만을 이동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 아니면 단지내는 괜찮은 것인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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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음주운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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