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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물범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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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상태의 운전시 음주측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은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행위만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여 단속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도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과 달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적발이나 신고 시 음주단속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