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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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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외국인근로지 4대보험 조건문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외국인 근로자인데요 국민보험은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경우 일용직 작성할때 근무일수를 8일 넘게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준 일용직 금액이 얼마인지도 문의드립니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외국인 일용직이라도 근무일수 8일 초과 기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판단은 일용직 여부와 별도로 각각의 법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근무일수 8일 초과 작성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일용직 여부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반복 체결하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무일수가 한 달에 8일을 초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바뀌거나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용계약 형태라면 10일 15일 이상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일용직이라도 근무일수 요건만으로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바랍니다.

    2) 외국인이고 국민연금 비가입자인 경우 근무일수 영향
    국민연금은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일수가 8일을 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수 기재와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 일용직 가입 기준 금액
    국민연금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근무기간 기준입니다.
    원칙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을 정돆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