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이전의무화사 시행되었지만 예외사유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이전의무화사 시행되었지만 예외사유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외사유에 해당시 바로 통장ㅇ으로 입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도 있었는데, 2022.04.

      14.일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겨우,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롲가ㅏ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급뎌의 일부 도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