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도 있었는데, 2022.04.
14.일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겨우,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롲가ㅏ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급뎌의 일부 도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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