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후 그만뒀는데 급여 언제 들어올까요 ?
12월20일부터 1월5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일정도 하고 그만뒀습니다 따로 연락 오는것도 없고 근로계약서엔 급여일이 10일이라고 하던데 1월10일에 급여 입금이 되는걸까요 ? 그만두면 2주내로 줘야한다는데 이건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때 얘기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그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1월 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에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3일 근로한 임금 지급일에 대하여 별도 약정(지급기일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기 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은 때는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