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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띵
가게에서 밥먹다가 손에 데여서 표재성 2도 화상을 입었는데 배상 청구하면 얼마정도 받나요? 지금까지 치료기간은 9일 정도 됐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나 업주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청구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부상정도에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경우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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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표재성2도화상이라도 범위와 치료 일자 향후 치료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랑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화상치료로 인해서 얼마동안 일을 못했느냐 등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과실비율도 따져 물을수 있으니 그 부분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식당에서 식사중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어느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며,
1. 사고경위에 따른 해당 식당측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2. 지금까지 치료비는 얼마나 발생하였고, 추가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할지
3. 화상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즉 화상의 범위 정도에 따라 산정해야 할 문제로,
일단은 가게측에 보험이 있다면 상대방측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재질문을 하거나, 상기 정보를 기초로 재질문을 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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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드거운 음식으로 표재성 2도 화상을 입으셨다면 일반적으로 100-140만원정도 받으실 가능성이 높지만 화상 크기와 후유증 및 직업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