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와 합의 당시 향후 치료에 소요될 향후치료비(이 부분은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위자료와 치료 중 소득 감소 등 손실이 있었다면 휴업 손해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 치료 후 남게 되는 화상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따라 후유장해 보상 부분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