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입국시의 세관 신고는 간이하게 이루어지며 관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아 여행자 1명당 미화 600달러(일부 품목은 다른 기준 적용)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시행령에는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제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해석 상 물품의 수입의 원칙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과세가격(CIF 가격) X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물품(HS CODE)마다 상이합니다.
서류는 해당 물품의 품명, 가격 등이 적힌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수입통관 환경에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으로 그 증빙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