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물건 수입시 관세를 어떻게 내야되나요?

2020. 12. 29. 20:26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불가능 하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되면 배대지 이용없이 직접 중국으로가서 물건 사입을 해보고 싶은데요. 다른것은 어느정도 다 이해가 되었는데관세는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인천공항 도착 세관에서 바로 지불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미리 어떠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세관을 통과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입국시의 세관 신고는 간이하게 이루어지며 관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아 여행자 1명당 미화 600달러(일부 품목은 다른 기준 적용)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시행령에는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제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해석 상 물품의 수입의 원칙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과세가격(CIF 가격) X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물품(HS CODE)마다 상이합니다.

서류는 해당 물품의 품명, 가격 등이 적힌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수입통관 환경에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으로 그 증빙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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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핸디캐리로 물품을 직접 들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공항 세관직원에게 휴대품유치 요청하시고 유치증,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 서류를 한국의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관세사측에서 관련 청구서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을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ㅇ포워더를 끼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 수출자가 발급한 인보이스,패킹리스트, B/L, 운임명세서 등 서류를 관세사무소에 보내주시면 관세사측에서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를 계산한 청구서를 귀사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귀사는 해당 금액을 관세사측에 송금해주시고 관세사에서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2020. 12.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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