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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조심스러운연구원
연금저축계좌 운용시 세액공제 600만원 외 금액을 비세액공제 라고 배웠는데
비세액공제는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예를들어 총 1200만원 입금 시 세액공제 600만원 / 비세액공제 600만원 이 상태에서
내년이 되면 기존에 있던 비세액공제 600만원이 세액공제 600만원이 적용 되어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출시, 홈택스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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