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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제비9
홀쭉한제비9

연차 없는 회사 재직자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면접보려고 잡플래닛 리뷰와 면접후기글들을 보니 죄다 연차가 없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요즘시대에 분명 5인 이상의 회사로 확인되는데 연차가 없다고 하니 당황스러운데 이거 제3자가 신고못하나요

아무래도 증거가 없다보니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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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부여나 수당 미지급은 ‘현직 근로자’ 또는 ‘퇴직자’가 본인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진정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것은 어렵고, 근로감독이 개시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선 실제 근로자의 진술이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잡플래닛 등 후기 내용만으로는 법적 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민원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해두면 참고자료가 되어 추후 감독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제3자는 고발인 신분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고, 재직자의 협조가 없다면 입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