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대표로 법인대출시 한정근보증을 했을경우
잠시 지인의 부탁으로 법인대표로 6개월정도 있다가 사임한경우 법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면서 대표로 보증을 했을경우에 담보물건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에서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떤분들은 법인 보증은 5년동안 추심하지 못하면 보증효렵이 끝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또 끝까지 압류는 해제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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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 법인 대출 시 한정근보증을 한 경우, 보증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증 기간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며, 대출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보증 기간도 5년입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채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에 신청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은 지속적으로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