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슈퍼짬뽕
슈퍼짬뽕22.10.20

골목 사거리에서 직진 중 우측 후진차량과 사고

블랙박스 영상링크가 올라가지 않아 이곳에 게시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X2aDA8yyg-k?feature=share


저는 골목길 사거리를 앞두고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보행자를 보고 서행하는 중 사거리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측 골목길에서 차량이 후진하여 조수석 문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사고 후 본인이 주차를 하려 후진하다 그랬다며 사과하시던 분이 보험사에서 오자 일부러 와서 박은거 아니냐는 둥 적반하장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 8:2를 주장하고 저희 보험사에선

9:1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모든 교통사고는 100:0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말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분심위로 가는게 맞는지,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생각하다 문득 제 과실비율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가 보이지 않았고 후진 할꺼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민원으로 먼저 갈지 소송으로 갈지 고민입니다.

현답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하나 피해자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고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가야하나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9:1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간 소송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심위로 갈 것으로 보이며 분심위 결과가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은 직접 하셔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사거리에서 후진 등을 켜고 후진하려고 하는 차량을 보고 바로 정차하였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면

    무과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자와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도 바로 제동하였지만 사고가 났다고도 볼 수 있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 해 보고도 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10~20% 과실이 산정될 수 도 있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잘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보는 것 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비율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우선 많이 억울한 상태이네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100:0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은 과실산정을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정한바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기준상으로 해당 사고의 경우 100:0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고에 대해서는 분심의보다는 소송이 님에게는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