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처에서 급여 신고가 과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곳에서 30~60 왔다 갈다 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족이 세금 관련해서 소득 관련 해서 알아본 결과 84만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 하면 좋으며 이를 방치 하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 부분을 회사에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